정보공개처리절차

  1. 청구서 제출(청구인)
 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• 제출방법 : 인터넷(정보공개 시스템 활용), 우편, 모사전송, 직접방문 등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 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   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: 다운로드
  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: 다운로드
  2.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 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  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서 접수 및 이송
  3.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   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  공개여부 결정
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  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      ※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    • 단독결정 곤란한 상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공개여부 결정기간
    •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(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)
  4.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    [정보(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) 결정통지서] 통지
    통지내용
    •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 · 장소 · 방법 및 수수료 금액
  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  5. 공개실시(처리과)
    청구인 준비사항
    • 수수료(수수료가 있을경우만)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      ※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      ※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  공개방법
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
    수수료납입
    • 신용카드, 계좌이체, 전화화폐, ARS, 휴대전화 등(수수료가 있을 경우만)

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우) 23061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(장화리 336-1) 대표번호: 032-627-6775 팩스번호: 교학과) 032-937-3783 / 관리과) 032-937-5623

위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