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
  • 작성자조정환
  • 등록일2021-03-12 10:27:39
  • 조회수652

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

 

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

 

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,

 

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.

(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, 제2항 참조)

 

다만,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, 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

 

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,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, 수수 경위와 시기,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

 
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
(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일부발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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