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도로교통법 개정 알림

  • 작성자김정기
  • 등록일2020-03-24 18:38:27
  • 조회수487

2020. 3. 25.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(일명민식이법’) 알려드리니 우리 아이들을 위

한 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개정 주요내용

 

 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주요사항

 

 

 

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

 

어린이 보호구역 내 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

 

 (횡단보도 신호기, 안전표지,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)

 

 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주요사항

 

 

 

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(규정속도 30km 초과 또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)

 

 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

 

 -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 

 - 상해 시  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,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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