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3. 25.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(일명‘민식이법’)을 알려드리니 우리 아이들을 위
한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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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주요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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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
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
(횡단보도 신호기, 안전표지,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)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주요사항
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(규정속도 30km 초과 또는 전방주시 의무 위반)로
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
- 사망 시 ⇒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- 상해 시 ⇒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,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