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
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
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,
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.
(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, 제2항 참조)
다만,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, 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
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,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, 수수 경위와 시기,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(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 일부발췌)